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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휴학

신청기간

  • 학기개시 전 소정기간내(2월중, 8월중) 신청

신청방법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 개인화서비스 → 학부생 → 학적정보 → 휴학신청 → 접수증 출력(보관)

유의사항

  • ① 일반휴학 기간은 1년(2학기)이며, 일반휴학 기간에만 일반 휴학 접수가 가능 합니다.
  • ② 휴학 완료 후 "취소신청"은 학교에서만 가능 합니다.
  • ③ 군입대 휴학은 입영일자 일주일 사이에 군휴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산업체기능요원은 "군입영사실확인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휴학 처리 됩니다.
  • ⑤ 개강 일자 일주일 이후에 입영하는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군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⑥ 군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복무)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군휴학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복학

복학은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복교하는 것으로해당학기의 등록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합니다. 단, 학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상 선후 이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복학하십시오. 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향조치 후 7일 이내에 복학하거나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학기 수업일수 1/3전까지 복학 가능)

신청기간

  • 2월중, 8월중(학사일정 참조)

신청방법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 개인화서비스 → 학부생 → 학적정보 → 복학신청

유의사항

  • ① 학부 소속 2,3,4학년 학생은 복학신청시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② 복학신청자는 등록금 납입 확인 후 복학처리가 완료됩니다.
  • ③ 복학 신청 완료 후 수강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적, 자퇴

제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할 수 있습니다.

  • ① 휴학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③ 타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이중학적을 가진 자
  • ④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퇴시 첨부 서류

  • ①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 ② 학생도장, 보호자인감도장
  • ③ 환불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학생명의 통장 사본(가급적 대구은행통장으로 사용)
  • ④ 위 학적변동 학생은 자퇴시 학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퇴시 유의사항

  • 자퇴의 경우 환불 금액 산정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재입학

대상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중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선발방법

  •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매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①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19조(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중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여 재입학 허가가능
  • ③ 재입학은 해당학과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결정됨으로 허가되지 아니할 수도 있음
  • ④ 재입학 허가시 학년인정은 재학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다.

자퇴시 유의사항

  • 자퇴의 경우 환불 금액 산정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개인정보변경

개인정보 필요항목
시기 · 연중
대상 · 학적 기재사항 변동자
접수처 · 교무처
구비서류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접수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교무처로 직접 제출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교무처 팩스(054-479-1029)로 송부
결과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관리 → 학적 → 변동내역확인(한자 및 영문성명은 본인이 직접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