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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융합전공이란

성적정정

  • 기간 :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
  • 사유 :
    • ① 전산처리 과정 등에서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②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신청방법 :
    • 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께 문의
    • ② 통합정보시스템 - 성적이의신청 - 담당교원, 학부과승인-교무처승인 후 성적정정 가능
    • ③ 성적 이의신청 후 성적 정정할 사유가 없으면 담당교원이 반려할 수 있음.

재수강제도

  • 성적포기한 교과목 및 F(실격)과목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로 재수강 가능
  • 재이수 교과목은 소정의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기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C+ 이하의 교과목에 한해 재수강을 허용하며 최대 A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고, 기 이수한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 재수강은 한 학기에 6학점 이내에서 신청을 허용한다.
  • 재수강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R을 부기하여 최초 이수 교과목과 구분하여 표기한다.

성적증명서

  • 원성적과 다른 성적증명서 발급 폐지
  • 2014년 1학기부터 F학점 미포함 성적증명서 발급 불가능
    • (2013-2까지 기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F미포함으로 처리)
  • 재수강을 통한 성적관리는 허용하므로 좋지 않은 성적은 재수강 이용.
  • 재수강은 성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최근성적으로 처리되고, 성적증명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R)되므로 성적관리에 유의.
  • F학점 미포함 성적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으므로 2014년도 1학기부터 취득한 F학점은 항상 증명서에 포함되어 발급.

성적평가방법 및 평점

성적평가방법

  •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출석 10~20%, 과제 10~20%, 정기평가 60~80%비율로 평가할수 있다. 단, 필요로 하는 경우 정기평가의 30%이내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이나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성적평가기준

  •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상대평가 시행시기 : 2010학년도 1학기부터
  • 상대평가비율 변경
    • 전공과목은 A등급 이상은 상위 30%이하로 하되, A·B등급의 합이 70%를 초과할 수 없다.
    • 교양과목의 상대평가비율은 A등급 이상은 상위 25%이하, A·B등급의 합이 70%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14년 2월부터)
      단, 수강인원이 10명미만인 과목, S/U표기과목, 계절학기 및 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평점등급표

성적 평점등급표
등급 배점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S 60점이상 이수
U 50점이하 미이수

평균평점산출

성적 평점평점산출표
구분 산출방법
평점평균계산법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수강신청 총 학점수(F포함)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취득 총 학점수(F미포함)
누적평점평균계산법 {취득교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수강신청 총 취득학점수(F포함)
{취득교과목별 평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총 취득학점수(F미포함)
백분율 계산법 {수강신청 교과목별 실점수 × 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수(F포함)
실점평균계산법 {취득교과목별 실점수 × 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취득 총학점수(F미포함)
누적실점평균계산법 {취득교과목별 실점수 × 과목별 학점수}의 합계/총 취득학점수(F미포함)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석차 사정 기준
1.총점이 많은 자
2.총점이 같을 경우 동일 석차로 부여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유의사항

  • 가. 성적이 S,U로 표기되는 과목은 평균평점 계산시 제외.
    (현장실습,특별강좌,선수과목,세미나,어학연수,사회봉사과목 및 실습학기)
  • 나. 2007-1학기부터 교직승인학부(과)의 교직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및 총점,평점에서 제외.
    (교직승인학부(과)-멀티미디어학부 사진영상전공,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간호학과)

학사경고

  • 가. 재학 중 매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1.5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통보한다.
  • 나. "가"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보호자와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 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 재학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학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적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 마.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자에 한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내에서 지원하는 학사경고자 지원프로그램을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