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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등록

등록금 납부

학생은 매학기 소정액의 수업료 및 기타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등록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고지서를 통지 받아 등록금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 휴학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됨

    ※ 학생은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원스탑서비스 로그인 -> 학생정보수정 에서 자기정보를 수정하여야 함

  • 등록금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스탑서비스 로그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 이용하여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
  • 신입생의 휴학제한 : 신입생에게는 군입대 및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일반휴학은 학기 시작 전 공고 기간에만 가능 함.(질병휴학 예외)

등록금 인정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 시 등록금을 대체인정 받을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 중 휴학신청한자 : 등록금전액 대체인정
  • 군입대 휴학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전 휴학신청자: 등록금전액 대체인정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부터 정기시험종료일 이전 신청자
    • * 성적은 인정되며 해당학기 등록금 소멸되고, 다음학기로 복학하게 됨

등록금 환불

등록금을 납입한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자퇴 등) 수업한 일수를 감안하여 다음의 적용범위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 등록금 반환기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함
  • 반환기준(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 반환사유 발생일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신청

수강신청 프로그램 접속 방법

수강신청 관련 안내 메뉴

  • 수강신청 프로그램 : 통합정보시스템 -수업정보 - 수강신청관리
  • 강의시간표 조회 : 통합정보시스템 -수업정보- 개설과목조회
  • 수업계획서 조회 : 통합정보시스템 -수업정보- 수업계획서 조회
  • 전체 성적 조회 : 통합정보시스템 -수업정보 - 누계성적조회
  • 수강신청내역확인 : 통합정보시스템-수업정보 - 수강신청내역조회

수강신청과목의 취소

수강신청과목의 취소

  • 근거 :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1조
  • 수강신청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취소신청하고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 신청 취소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취소는 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며, 전 교과목 취소는 불가능하다.
  • 9학기이상 이수자는 등록금 반환하지 않는다.

주야수업시간

주야수업시간

  • 매 학기 15주 수업
  • 매 교시 강의시간 : 50분 (야간강좌 : 50분)
  • 주야수업시간-교시,주간,야간
    교시 주간(전일제) 교시 야간(정시제)
    1교시 09:30~10:20 1교시 18:00~18:50
    2교시 10:30~11:20 2교시 18:55~19:45
    3교시 11:30~12:20 3교시 19:50~20:40
    4교시 12:30~13:20 4교시 20:45~21:35
    5교시 13:30~14:20 5교시 21:40~22:30
    6교시 14:30~15:20    
    7교시 15:30~16:20    
    8교시 16:30~17:20    

계절학기

개절학기 시간표 및 수업시간

  • 시간표 공고 : 매년 5월 하순(하계)과 11월 하순(동계)에 계절학기 강의시간표 공고
  • 수업시간 : 정기(학기말)시험 종료 후 약 4주간
  • 개설과목 : 하계계절학기 교과목은 2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 개설
    동계계절학기 교과목은 1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 개설
  • 수강신청 및 등록 :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후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된다.

이수학점

  • 6학점 범위 내(직전학기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성적처리

  •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과목의 성적은 별도 학기로 인정한다.
  • 계절학기 성적은 장학사정에서 제외된다.

특별학점

특별학점은 봉사활동, 어학연수, 도전강좌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실확인 과정을 거친 후 성적으로 인정한다.

봉사활동(사회봉사교과목) 특별학점

  • 과목개설 및 학점 : 1학기 - 사회봉사1(1학점) 2학기 - 사회봉사2(1학점)
  • 봉사시간 인정요건 : 개인봉사(1365 또는 VMS 인정기관 봉사활동에 한함) ,학과봉사(학과별 봉사)활동, 교내봉사활동 후 봉사시간을 인정받아 학교통합정보시스템상의 사회봉사활동인증서에 등재된 봉사만 인정함
  • 인정기관 : 비영리 단체 또는 시설(YMCA, YWCA, 아동보호시설, 청소년회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소년소녀가장세대, 정부의료기관을 포함)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무상으로 봉사한 경우 한에 한함.
  • 인정시간 : 1일 5시간 이내, 학기당 3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 재학 중 2학점까지 인정
  • 인정기간 : 재학기간 중
  • 신청서류 :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 수강신청 -> 학기말 별도의 공고기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사회봉사지원센터에 제출
  • 유의사항 : 주말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시거나 수업시간 이외에 활동한 봉사시간 인정

해외어학연수 특별학점

  • 인정기관 : 어학연수는 어학연수를 받고자하는 국가의 국가인정어학원 및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외국의 어학연수기관에 한하여 인정
  • 인정시간 : 30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으로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인정,재학 중 6학점까지 인정
  • 인정기간 : 재학기간 중
  • 신청서류 :
    •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서[별지서식1]
    • 수료증명서(출결 및 성적 포함)
    • 어학연수기관 소개자료 (팜플렛 또는 브로셔 등)
    • 어학연수과정 안내자료 (주당 시간수, 전체기간, 특별활동프로그램 등)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도전강좌 특별학점

  • 인정내용 : 도전강좌의 이수조건은 경험교양(도전강좌) 활동 종료 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발표 후 심사를 통해 인정
  • 인정시간 : 30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으로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재학 중 6학점까지 인정
  • 인정기간 : 재학기간 중
  • 신청서류 : 경험교양(도전강좌) 학점인정 신청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학점인정 및 유의사항

  • 특별학점은 이수구분이 일반선택으로 인정.
  •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2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되며, 평점평균 환산시에는 제외한다.
  • 성적인정시 Satisfactory(S)로표기 되며, 미인정시 Unsatisfactory(U)로 표기한다.
  • 신청기간 : 학기초 소정의 기간내

재수강

재수강

  • 근거 :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 기 이수한 교과목 중 C+ 이하의 교과목에 한해서 재수강 허용한다.
  • 재수강을 통해서 최대 A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으며. 기 이수한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 재수강은 한 학기에 6학점 이내에서 신청을 허용하며, 재학기간 중 30학점까지 제한한다.
  • 재수강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R을 부기하여 최소 이수 교과목과 구분하여 표기한다.

실격과목 재수강

  • 근거 :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3조
  • 실격된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학점기준(한 학기에 6학점이내신청, 재학기간 중 30학점)에 저촉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