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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선발절차

““또 하나의 권리입니다. 장학금은 특별한 학생이 받는 혜택이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STEP. 1 장학금, 학비감면 대상 금액과 인원확정-학생처/STEP. 2 대상자 선정 및 추천-장학위원회/학생처/STEP. 3 대상자 명분 및 관계자료 확보-학생처/STEP. 4 수혜자 선발 및 승인 -장학위원회 총장/STEP. 5 발표 및 통지-학생처/STEP. 6 수혜 장학제도 선발절차 장학제도 선발절차

장학생자격

장학생자격-1.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2.학교발전에 공이 있는 자,3.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4.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자녀,5.경운대학교 교직원 및 그 자녀,6.행실이 바른 학생으로서 학내 근로를 원하는 자,7.수혜 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8.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제도 선발절차

자격상실

  • 1.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
  • 2. 휴학, 자퇴,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 된 자
  • 3. 장학금 수혜 임무의 사퇴자
  • 4. 기타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중지가 결정된 자

장학금 수혜기간

  • 1.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 중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시행부서에서 총장 승인을 득한 경우 수혜기간을 연장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2.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 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한다.
  • 3.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수혜 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한다.

이중지급금지

  • 1.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① 장학금 수혜 후 의무가 따르는 봉사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
    • ② 교내장학금 수혜자로 외부지정 기탁 장학금을 받은 자
  • 2. 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수혜한 자가 유리한 장학으로 추가선정 된 경우 기준 수령 장학금은 반환한다.
    단, 장학학생 편의를 위하여 기 수혜장학금과의 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