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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농어촌 학자금 융자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자격요건
성적 직전하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점 직전하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kosaf.go.kr
    ※서류제출 : (Fax) 02-3419-8850

융자조건

융자가능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 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상환방식

  • 1학기 분을 1년 이내 상환 원칙
학자금 상환방식
구분 내용
졸업자 2월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8월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자퇴 및 제적자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신용이란?

  • 신용교육콘텐츠 E-러닝 / 웹툰 보러가기 ☞ 한국장학재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및 만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주1) 포함)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성적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자격요건
신입생 제한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신청방법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규모

  • 최대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만 대출 시 50만원(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10만원)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50만원 ~ 150만원
  •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음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신용이란?

  • 신용교육콘텐츠 E-러닝 / 웹툰 보러가기 ☞ 한국장학재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일반상환 학자금

신청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으로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성적기준

성적기준
구분 자격요건
신입생 제한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장애인은 적용 예외

신청방법

대출조건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학 4천만원
  • 생활비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 최장 20년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동분할상환 중 선택

신용이란?

  • 신용교육콘텐츠 E-러닝 / 웹툰 보러가기 ☞ 한국장학재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특별추천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총 2회 내)

  •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최소 이수학점 등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21년 2학기부터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총 1회)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유의사항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수 있음

특별추천 방법

  • 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출력
  • 제출서류 작성
  • 교학처 학생복지과 제출

※제출방법(택1)

  • 1. 방문시 : All Set Admin Center 2층 교학처
  • 2. FAX : 054-479-1039

제출서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 * 다운로드 오류시
    -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장학 → 장학/학자금공지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