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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교직과정 실치학과(전공)

교직과정 설치학과 안내표
대학 학부(전공) 표시과목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체 과정

1

교직과정 선발 공고

2

교직과정 이수 신청

3

서류평가 및 면접실시

4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5

교직과정 이수

6

교육봉사 실시 및 교육실습신청서 제출

7

교직실습학교 학생배정

8

교육실습(예비) 오리엔테이션 실시

9

교육실습

10

교육실습학교 순화지도

11

교육실습 사후 평가 및 간담회

1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1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지원자 사정

14

교육부 보고

교직이수 예정자 선발 과정

  • 1. 교직이수 예정자 선발은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의 전공 승인자(2학기 해당) 중에 선발함
    이수한 학기가 3학기 이상인 자와 3학년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
    다만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함.

무시험검정실시 및 교원자격증 발급

  • 1. 무시험검정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발급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무시험검정 시 고려사항은?
    • 1) 교원자격증 해당 전공 학위 취득 여부
    • 2) 학위등록 여부
    • 3)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
    • 4) 기본이수영역 이수 여부
    • 5) 교과교육영역 이수 여부
    • 6) 교직과목 이수 여부
    • 7) 성적기준 확인
    • 8) 해당 면허증 취득 여부(보건교사)
    • 9)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
    • 10) 심폐소생술교육 이수 여부
    • 11)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여부
    • 12) 성범죄경력조회
    • 13) 마약류중독여부 조회
  • 2. 원자격증 발급대상자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교학처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교육부에 보고함으로써 교원자격취득의 전 과정이 종료됨.

1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실시

3

교원양성위원회 개최
교원자격증 발급 의뢰

4

교원자격증 발급
(교학처)

5

교원자격증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