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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8조(수강신청의 제한)
2. 학사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야 한다.
3.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부모의 강의를 수강시 수강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
나. 대 상 :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부모의 강의를 수강신청한 자녀
다. 제출기간 : 2025.03.14.(금)까지
붙임. 교수.자녀 수강신청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