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경운대학교 학칙」 제96조에 의거하여
경운대학교 학칙의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의 견 제 출 ▣
「경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kw골뱅이ikw.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소속 및 성명) 및 연락처
※ 전화문의: 학칙담당자(054-479-1025)
2023년 8월 24일
경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