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칙 개정 (안 )을 아래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합니다 .
1. 개정 사유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의 시행에 따라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성 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어 본교도 학칙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학칙 개정 (안 ) 신구 대비표 : <붙임1 참조 >
3. 의견이 있을 경우 : 2022. 11. 24.(목 ) 17시까지 의견서를 작성 <붙임 2 서식 >하여 교무처 (kw 골뱅이 ikw.ac.kr )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11.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