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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 연기

  • 학적을 보유한 학생은 대학에서 병무청으로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하므로 제한 연령까지 자동으로 연기처리된다.
    (단, 입영 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재학증명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함)

학교별 제한 연령

학교별 제한 연령
대학 대학원
4년제 5년제 6년제 의과
(치과,한의,수의)
2년제 2년 초과 과정 의과
(치과,한의,수의)
석·박사
과정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자퇴)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휴학자

  • 휴학자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됨

국외 학력 병역의무자의 입영연기

  • 24세까지는 허가없이 출국하여도 국외입영연기 가능
  • 25세이상인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후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