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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소개

민방위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자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사태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법 제정 배경

  • 1975년도 월남 패망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고자 제정함(민방위법: 1975년 7월 25일 법률제2776호 기본법 34개조, 동시법시행규칙 62개조)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 1975년 9월22일

민방위 대원의 임무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시임무 민방위사태 발생시의 임무
  • 거동수상자(간첩, 무장게릴라, 범법자)와 각종 재난 사태 등의 신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 만방위 필수 물자의 확보 및 비축
  • 공동우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 관리
  • 민방위 교육 훈련 참여
  • 재해 대책 본부의 지시에 따른 소집(동원) 참여
  • 주민대피, 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지원 할동
  • 파손된 시설물의 응급 복구지원
  •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적의 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