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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

  •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
  •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 필수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병력처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병력처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 검사 대상

※ ’21.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은 폐지되었음.

병역판정검사 과정

  • 심리검사 > 신체검사 > 적성분류 > 병역처분(신체등급 기준)

병역판정검사 안내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병력처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자 전자우편(E-mail)과 모바일앱으로 발송(우편발송 없음) 준비물(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미신청자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지정하여 검사 기일 30일전까지 우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