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경운대학교 부속기관 로고
팝업공지0 사이트맵 모바일메뉴

훈련연기 안내

연기절차

  • 예비군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훈련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기사유별 증빙서류

연기사유별 증빙서류 - 연기사유,증빙서류
연기사유 증빙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자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사망 진단서, 사망확인서
천재지변 등 재난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주요 운동경기 및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경기 또는 대회주최단체의 장이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계획서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예식장 계약서, 사실 증명 서류

해외 출국자 안내

  • 재학상태에서 365일 이상 해외출국자는예비군연대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출국하여도 되며 체류기간 중 부과되는 1차 훈련 및 2차 훈련은 면제된다.
    (국방동원정보체계조회 후 자체 처리)
  • 출국 기간이 365일 미만인 자는 출국중 부과된 훈련은 법무부 출∙귀국 이력에 의해 자동 연기되며 연기된 훈련은 귀국후 이수 해야된다.
  • 귀국후 재출국시 그 기간이 출/귀국일 포함 14일 이내 재출국하면 해외체류 기간에 합산하고 14일 이후 재출국하면 재출국한 일자로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