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신청/복무기간
재학생 입영 신청
-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다.)
재학생 입영 신청 당해연도 본인선택원 병무청홈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당해년도 입영일자 선택 다음연도 본인선택원 병무청 홈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 주의사항 :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결정, 본인선택원 취소는 입영일 기준 15일이전(연 3회)까지만 가능
현역(징집)병 입영일자 연기
- 입영일자 연기신청 대상
- 입영일자가 결정된자 중 연기사유가 해당되는 사람
-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는 입영일자 연기 제한(단, 질병, 각군 지원사유자 등은 제외)
- 신청기간 : 입영일 5일전까지
- 신청방법 : 병무청홈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포기원 신청 > 입영일자연기원 신청
- 제출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및 연기사유별 증빙서류
입영 기피 및 행방불명
- 입영 기피 : 입영통지서(E-mail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 벌칙 : 3년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조) > 입영이 불가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입영일자 연기신청 필요
- 행방불명 : 병역의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경우
- 벌칙 :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병역법 제84조) > 실거주지 전입신고, 휴대전화 등 연락처 병무청에 통보
현역병 복무기간
- (국방개혁 2.0)을 통해 복무기간 결정
복무기간 결정 육군 / 해병대 해 군 공 군 기 타 18개월 20개월 22개월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 18개월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2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