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 연기
- 학적을 보유한 학생은 대학에서 병무청으로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하므로 제한 연령까지 자동으로 연기처리된다.
(단, 입영 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재학증명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함)
학교별 제한 연령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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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과 (치과,한의,수의) |
2년제 | 2년 초과 과정 | 의과 (치과,한의,수의) |
석·박사 과정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자퇴)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휴학자
- 휴학자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됨
국외 학력 병역의무자의 입영연기
- 24세까지는 허가없이 출국하여도 국외입영연기 가능
- 25세이상인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후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