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
-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
-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 필수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병력처분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 전시 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 검사 대상 |
※ ’21.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은 폐지되었음.
병역판정검사 과정
- 심리검사 > 신체검사 > 적성분류 > 병역처분(신체등급 기준)
병역판정검사 안내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자 | 전자우편(E-mail)과 모바일앱으로 발송(우편발송 없음) | 준비물(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미신청자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지정하여 검사 기일 30일전까지 우편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