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기 안내
연기절차
- 예비군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훈련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기사유별 증빙서류
연기사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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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자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사망 | 진단서, 사망확인서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
주요 운동경기 및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경기 또는 대회주최단체의 장이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계획서 |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예식장 계약서, 사실 증명 서류 |
해외 출국자 안내
- 재학상태에서 365일 이상 해외출국자는예비군연대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출국하여도 되며 체류기간 중 부과되는 1차 훈련 및 2차 훈련은 면제된다.
(국방동원정보체계조회 후 자체 처리) - 출국 기간이 365일 미만인 자는 출국중 부과된 훈련은 법무부 출∙귀국 이력에 의해 자동 연기되며 연기된 훈련은 귀국후 이수 해야된다.
- 귀국후 재출국시 그 기간이 출/귀국일 포함 14일 이내 재출국하면 해외체류 기간에 합산하고 14일 이후 재출국하면 재출국한 일자로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