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입신청 안내
신고대상 : 군(육/해/공군/해병) 복무후 전역한자로서
- 매년 새학기 신입생, 휴학(전역)후 복학생, 편입생(대학원생 포함)
-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 중 예비군 대상자
※ 올해 전역후 복학생도 반드시 신고!, 석사과정 수료후 박사과정 입학시 재신청해야합니다.
신고기간 : 입학∙복학·편입학 등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요령 및 신고여부 확인 절차
신고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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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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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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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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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군 전입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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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예비군 전입신고 완료)
- 신고여부 확인 : 전입신청 ➜ 신청후3~4일 경과 ➜ 개인별 E-mail로 확인
신고시 유의사항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신고후 해당 서류를 예비군대대에 제출(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수급증명서>1부 (매 분기 제출) : Fax(054-479-1157) - 전시근로역(민방위 대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군제대 복학 ∙ 휴학후 복학자는 복학 승인후에 신고절차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군번과 E-mail을 정확하게 기재하여만 국방동원체계 시스템에 연동(교육대상자 판단) 및 개인별 신고결과를 정확하게 통보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