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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수납
1. 등록금 납부기간
- 1학기 : 2월 말
- 2학기 : 8월 말
- ※ 상세일정은 학기개시 전 공지사항(등록금 납부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2. 납부대상
- 직전학기 재학생
- 해당 학기 복학 예정자
- 조기복학 신청자
- 재입학 예정자
- ※ 휴학생은 등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복학 예정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휴학 중에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등록금 고지서 출력
-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등록고지서 직접출력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4. 등록금 납부방법
- ① 지정은행 창구 납부 : 아이엠뱅크(구.대구은행) / 농협 전국 영업점
- ② 등록금 가상계좌 입금
5. 전액장학생 등록 처리
- ★ 실납입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가지 중 택1)
- ① 지정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등록 처리 (등록금고지서 지참)
- ② 가상계좌에 0원 또는 학생회비 금액 입금
- ③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등록고지서 출력 → 화면 오른쪽 상단 [수납] 클릭
- ④ 간편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 → 등록금 납부·고지내역 → [등록] 클릭
6. 등록금 이월자의 복학
- 복학 대상자 중 휴학 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금이 이월된 학생은 복학 신청만으로 등록 처리가 승인됩니다. (※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7. 등록금 납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등록금 납입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 납입확인서 출력
8. 학자금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대출 승인 후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대출금 지급 실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대출금 지급 실행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9. 등록금 분할납부
- 가. 분할납부 내용
- - 학기당 최대 4회 / 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 신청 대상 제한 없음
- -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용에 제한 없음
- - 분할납부 중에도 제증명 발급 가능
- 나. 분할납부기간 :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기간은 별도 공지
- 다. 신청 및 납부방법
-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등록금분납신청
- ① 2~4회 분할납부 선택
- ② [출력]을 클릭하여 「분납신청내역서」 확인
- ③ 분납 고지서 출력
- ④ 지정된 납부기간에 분납 등록금을 가상계좌로 입금
- ※ 분할납부 신청 후에는 가상계좌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차수별 납부기간 및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납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