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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 등록금 반환-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