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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