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및 교육
설립목적
- 대학직장 민방위대는 적의 침공이나, 우리 대학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학생,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자위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됨
편성대상
- 본교에 임용된 교직원 중 민방위대상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편성
대원신고
- 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개인별로(예비군 대대) 신고함으로써 직장민방위대 대원이 됨
- 민방위대 편입지원서 대대본부 비치
신상변동자 조치
- 타지역이나 직장으로 전출시 예비군대대 신고
교육훈련
년 차 | 1~2년차 | 3~4년차 | 5년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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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4시간 | 2시간 | 1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 교육시기 : 상반기(3월~6월) 본교육 실시, 하반기(8월~11월) 보충교육 실시
기 타
- 헌혈참여자 이수처리 '헌혈증 사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