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장학제도
자격상실
- 1.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
- 2. 휴학, 자퇴,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 된 자
- 3. 장학금 수혜 임무의 사퇴자
- 4. 기타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중지가 결정된 자
장학금 수혜기간
-
1.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 중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시행부서에서 총장 승인을 득한 경우 수혜기간을 연장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2.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 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한다.
- 3.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수혜 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한다.
이중지급금지
-
1.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① 장학금 수혜 후 의무가 따르는 봉사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
- ② 교내장학금 수혜자로 외부지정 기탁 장학금을 받은 자
-
2. 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수혜한 자가 유리한 장학으로 추가선정 된 경우 기준 수령 장학금은 반환한다.
단, 장학학생 편의를 위하여 기 수혜장학금과의 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