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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진로

작업치료의 정의

작업치료의 목적

  • 신체적 손상, 인지장애, 정신사회적 기능이상, 발당장애 등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독립성을 최대화시키고, 기능을 유지/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

  • 작업치료사가 이용하는 다양한 치료방법은 신경발달치료, 감각통합치료, 운동 및 놀이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직업 평가 및 훈련 등의 물리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전신과적 치료, 보조공학을 이용한 인간공학적 상담, 보조 도구의 적용 및 개발, 목적있는 활동을 통한 교육 및 훈련 등을 들수 있습니다.

작업치료에서 사용하는 직업/활동

  • 작업치료는 다양한 치료접근방법에 기초한 의미있는 활동을 이용하여 치료를 합니다. 의미있는 활동은 자기관리의 일상생활활동 뿐만 아니라 직업관련 활동이나 취미/ 여가를 위한 활동을 말하며 작업치료사의 숙련된 관찰기술과 표준화된 측정 및 평가에 기초하여 선택되게 됩니다.

작업치료영역

인지/지각 기술훈련

  • 작업치료사는 뇌의 기능, 구조 그리고 발달과정에 기초한 재활치료 방법을 통해 인지지각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기억력, 판단력, 계산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결함을 교정·향상시키며, 또한 손상된 기능을 대체하도록 보완하는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신체(운동-신경-감각)기능 증진훈련

  • 작업치료사는 신경·근육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의학지식과 적절한 치료도구/활동을 적용하여 관절의 움직임, 근력, 균형능력, 감각기능 등과 운동조절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일상생활활동 평가 및 훈련

  • 일상생활 훈련은 식사하기, 옷 입고 벗기, 이동훈련, 의사소통, 개인위생 등의 영역들로, 작업치료사는 각 영역들을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시키며, 이에 필요한 보조도구와 보조기를 제작하고 사용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정신사회적 적응 훈련

  •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정시적 상태에 맞추어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신변처리 기술, 가치, 흥미, 자아에 대한 개념, 역할수행, 대인관계, 자기표현, 시간관리, 자아조절 등의 능력을 향상 시킵니다.

직장으로의 복귀와 사회활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작업치료사는 직업 전 훈련, 직업평가(직업수행 등을 평가), 직무분석(직업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직업 권유)등을 실시하여 개인의 수행능력에 맞는 직업을 권유하고 사회적 재활(직업적 재활)을 돕습니다.

주거환경 구조 조정

  • 각 개인의 장애 상태를 평가, 분석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 안(화장실, 방, 마루, 부엌, 계단)과 밖(계단, 턱, 지면의 상태) 그리고 공공시설(도서관, 학교, 공기관)등의 주거환경 평가와 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구조 조정과 변경 등에 자문을 합니다.

상지 보조기 및 일상생활 보조도구 제작 및 교육

  • 환자의 손상된 기능을 교정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도구의 종류를 추천하고 도구(Splint 등)를 제작하며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상담 및 교육

  • 가족 및 환자에게 치료방법/보호자교육/퇴원 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로

의료기관 :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 재활병원의 재활의학과(신체적 장애 및 인지장애부분) 등에서 종사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평가/교육/관리를 해줍니다.
  • 정신과 및 소아정신과 분야 : 자폐, 정신지체, 기타 전반적 발달 장애 아동들의 사회성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의료관련 분야(장애인 복지관, 보건소, 재활원, 치매센터, 요양기관

  • 사회 재활차원에서 옷 입기, 식사하기 같은 일상생활기술, 취업에 필요한 직업관련 기술, 그리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발달장애센터

  •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에 의해 발달지연이 있는 아동들에게 감각-운동치료를 실시하여 아동의 정상발달을 돕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장애아동의 학교적응과 교육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편입 및 인접학문 분야 진출

  • 작업치료학과 교과과정에는 일반 생물, 물리, 화학 등의 기초과목 뿐만 아니라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의학용어 등의 의학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의학전문대학원 편입에 유리합니다. 또한 기초의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 졸업 후 석/박사과정을 이수하여 작업치료학과 및 관련학과 교원직 및 연구에 재직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사국가면허증

작업치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 1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2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10.6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 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 형식
필기 3 190 1점/1문제 190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50 1점/1문제 50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시험시간표 - 교시, 시험과목, 교시별,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 1. 작업치료학 기초(70)
2. 의료관계법규(20)
90 객관식 8:30 9:00 - 10:10
(70분)
2 1. 작업치료학(100) 100 객관식 10:30 10:40 - 12:20
(100분)
3 1. 실기시험(50) 50 객관식 12:40 12:50~13:50
(60분)

※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결정

  •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 필기시험은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채점함)

나.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음
    • 국시원 홈페이지 : http://www.kuksiwon.or.kr/
    • ARS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시간 : 합격자 발표일 0시부터 7일간
      * 반드시 전자식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공중전화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기 바람

다.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허 교부신청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지 않는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합격자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정이 외국인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동 외국의 대사관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자, 응시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1면허 교부신청서(국지원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 에서 내려받아 사용) 1매
  • 2졸업증명서 1매
  • 3의사가 진단서(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1매
  • 4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x4cm, 면허교부신청서에 부착)2매
  • 5의무기록 관련 분야 학점이수(예정)증명서(의무기록사 응시자 중 관련 분야 학점 이수 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 국지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 에서 내려받아 사용)1매
  • 6수습증명서(수습기관 종사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 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 에서 내려 받아 사용)1매
  • 7면허증사본(외국의 해당면허 소지자에 한함)1매
  • 8성적증명서(외국의 해당 학교 졸업자에 한함)1매
  • 9재학사실증명서(외국의 해당학교 졸업자에 한함, ‘95.10.05 당시 재학사실 확인용)1매
  • 10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의 해당학교 졸업자에 한함)1매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당해국 주재 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것을 제출함
    • 의무기록사의 경우 의무기록 관련학점 이수 예정으로 응시한 자는 동 이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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