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경운대학교 간호대학 운영내규」
제2절 교육과정 이수
제6조(교양교육과정)
①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을 합하여 3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01.><개정 2023. 04. 01.><개정 2024. 02. 28.>
② 간호대학은 교양교육을 필수교양, 기초 및 소양교육을 선택교양으로 편성하고 있다.<개정 2017. 03. 01.><개정 2023. 04. 01.>
③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제7조(전공교육과정)
① 전공과목은 전공기초, 통섭형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은 학칙에 따른다.<개정 2020. 03. 01.>
② 간호대학은 간호교육 인증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대학의 이수구분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7. 03. 01.>
1.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기초를 제외한 전공과목은 70학점 이상 90학점 이내로 이수한다.
제8조(교직과정)
① 보건교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이수 예정자 선발은 매년 1회,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선발한다.
③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은 인성과 적성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1학년 성적순으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선발한다.
④ 기타 교직과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제5절 수료 및 졸업
제22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개정 2017. 03. 01><개정 2023. 04. 01.><개정 2024. 02. 28.>
제23조(졸업시험)
① 졸업시험은 다양한 교양 및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간호교육 인증 프로그램의 소정의 과정을 충족한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한다.
② 졸업시험은 시험실시 직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이 118학점 이상으로 최종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③ 졸업시험은 졸업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 교과목 편성, 시행시기, 합격자 사정 등을 실시하고 학습성과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④ 졸업시험은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평가하며, 이론시험은 전체 점수의 60%, 실기시험은 Simulation module 3개 중 2개 이상 통과(Pass)해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외국인 편입생의 경우 이론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10점 만점 기준 6점 이상 모두 통과(Pass)해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개정 2020. 03. 01.><개정 2025. 02. 28.>
⑤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2주일 이내에 1회의 재시험의 기회를 주며, 재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시행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추가로 재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최종 졸업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 03. 01.>
⑥ 기타 졸업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제24조(졸업)
① 졸업예정자는 간호대학에서 정하는 하단의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사정 심의를 통과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수업 4년(8학기) 이상
2. 졸업학점 총 130학점 이상을 이수(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개정 2017. 03. 01.><개정 2022. 03. 01><개정 2024. 02. 28.>
3. 전공기초 12학점 이상 및 학과에서 정한 인문사회과학 영역 교과목 8 학점 이상 이수<개정 2017. 03. 01.>
4. 임상실습시간 22학점 이상(시뮬레이션 실습 포함)<개정 2022. 03. 01>
5. 졸업시험 합격자 <개정 2014. 02. 01.>
6. 핵심역량인증제 통과자<개정 2015. 02. 01.><개정 2022. 03. 01.>
② 기타 졸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