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주거안정장학사업 신청 안내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5. 2. 4 (화)9시 ~ 3. 25. (화) 18시
-신청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 (단,사업참여대학에 한함)
-지급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지원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