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대학생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대학의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증빙서류를 10.11.(금)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1. 교육지원 대상 :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또는 『부모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 또는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1) 연령 조건 :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2)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응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 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2. 제출 증빙자료 :
1) 학력인정 증명서류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결과통보서), 학력인정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해당자료
※ 유의사항 : 학력확인서(통일부)는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2)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증명을 위한 서류
1)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2)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