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1. 기간 : 2022.09.23.(금)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