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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모집

[한국어학당 한국어강사 위촉 모집 공고]

경운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실하고 유능한 한국어 강사님들을 모십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위촉분야 및 인원

위촉부서 위촉분야 위촉인원 담 당 업 무
한국어학당 주임 강사 1 1. 한국어학당 실무 총괄
2. 수업 설계 및 강의
3. 한국어학당장이 부여하는 업무
부장 강사 2 1. 강의 연구, 교재 개발, 평가 관리
2. 학생관리
3. 수업설계 및 강의
4. 한국어학당장이 부여하는 업무
담임 강사 약간명 1. 한국어 수업 설계 및 강의
2. 담당 학생 상담 및 출결 관리
3. 학생 학습 및 생활지도 전반
4. 한국어학당장이 부여하는 업무
일반 강사 약간명 1. 한국어 수업 설계 및 강의
2. 담당 학생 출결 관리 및 학생 지도
3. 한국어학당장이 부여하는 업무
※ 중복지원 가능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공통)
공통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 내지 제6의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자격(필수 응시자격)
주임 및 부장 강사 ❍ 한국어교육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 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 이상
주임 및 부장 강사 ❍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학부가 한국어교육 관련이 아닌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
❍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이상
다. 우대사항(공통)
취업지원 대 상 자 ❍ 취업지원 대상 범위 (각 단계별 전형에서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 외국어 가능자
❍ 한국어 교육 관련 경력자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원서 - 본대학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 본대학 소정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본대학 소정양식
4 강의 동영상 -10분 내외, 학기별로 문법 제시
5 졸업 및 성적증명서 -대학/대학원 각각제출
<편입자는 전적대학 각각 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6 경력 및 재직증명서 *이력서에 표시된 경력 사항 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7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8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위촉 일정

구분 비고
위촉 공고 본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경운대학교 한국어학당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면접심사 경운대학교 한국어학당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자료 제출 완료 시
합격자 위촉(예정)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