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시납부
1.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수납 기간
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 등록금 수납 기간 |
2025.02.17.(월) 10시 이후 계속~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직접 출력 (우편발송 없음) | 본 등 록 | 2025.02.20.(목) ~ 2025.02.26.(수) 17시까지 |
추가등록 | 2025.03.05.(수) ~ 2025.03.07.(금) 17시까지 |
* 등록 기간 내 24시간 이체 가능, 마감일은 17시까지*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등록고지서 출력
2. 납부은행 및 방법 : iM뱅크(구.대구은행), 농협은행 전국영업점 창구수납 또는 가상계좌 입금방식(신용카드 납부는 불가능)
※ 가상계좌번호 예금주명은 학생성명이며, 입금자명은 상관없이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등록완료
3. 납부금액: 등록금 실납입액 또는 등록금과 학생수혜비의 합산금액을 정확하게 일괄납부
4. 전액장학생(실납입액이 “0”인 경우)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은행 창구수납, 경운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고지서출력 [수납] 또는 학생수혜비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시 등록처리가 됩니다.)
5. 등록금 납부 확인 및 확인서 출력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확인 및 등록금 납입확인서 출력 가능
Ⅱ. 분할납부
1. 학기당 최대 4회, 4개월 분할 가능/ 신청대상 제한 없음,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제한 없음. 제증명발급 가능함
2. 분납신청 기간: 2025.02.17.(월) ~ 2025.03.21.(금) 16시까지
3. 신청 및 납부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등록금분납신청]에서 2~4회 분할선택 → [출력]을 눌러 “분납신청내역서”를 확인 →(분납자) 고지서 출력 → 지정된 기간에 분납등록금을 가상계좌 입금
4. 분납신청자는 분납 신청 후 가상계좌가 새로 재생성됨. 분납신청 차수별 납부기간과 분납 신청금액을 확인하여 “분납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지정된 기간에 입금하여야함.
5. 분할납부 신청 후 학적변동(휴학)자는 반드시 재무과로 통보하여야하며 등록금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함.
6. 분납 고지서 출력 및 수납 기간 (※n: 분할 횟수)
분납차수 | 분납 고지서 출력 | 분납 등록금 수납 기간 |
1차: 등록금액의 1/n | 2025.02.17.(월) ~ | 2025.02.20.(목) ~ 2025.02.26.(수) 17시까지 |
2차: 등록금액의 1/n | 2025.03.14.(금) ~ | 2025.03.25.(화) ~ 2025.03.31.(월) 17시까지 |
3차: 등록금액의 1/n | 2025.04.15.(화) ~ | 2025.04.25.(금) ~ 2025.04.30.(수) 17시까지 |
4차: 등록금 최종잔액 | 2025.05.15.(목) ~ | 2025.05.26.(월) ~ 2025.05.30.(금) 17시까지 |
* 등록 기간 내 24시간 이체 가능, 마감일은 17시까지
Ⅲ. 기타사항
1. 등록금 환불 :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환불기준으로 반환처리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한 학자금대출신청자는 대출신청승인 후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대출금지급신청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여야 함.
3. 복학대상자 중 등록금 이월자(휴학전 납부자)는 복학신청만으로 승인처리됨.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없음)
4. 학점등록: 정규학기(8학기)를 초과한 자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액 납부
구분 | 수강신청학점 및 등록금액 |
학부생 | 1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8분의 1, 2학점: 9분의1, 3학점: 6분의 1 해당액 |
4~6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9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대학원생 | 1~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 정규학기(8학기)내에는 수강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해야함.
Ⅳ. 관련 문의
○ 등록금: 재무과 054-479-1050
○ 국가 및 교내장학금, 학자금 대출: 인재개발과 054-479-1032
○ 학생회비 및 수혜비 : 인재개발과 054-479-1031
○ 수강신청: 교학과 054-479-1021
○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교학과 054-47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