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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4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비행기, 헬리콥터)에 응시 할 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4에 따른 응시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항공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종류에 대항 정비업무경력 2년 이상이라면 학과시험에서 항공법규를 제외한 4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
  • 학과시험의 과목은 종류한정(비행기, 헬리콥터)으로 응시하게 되면 항공법규,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기 5개 과목이며, 정비분야한정(기체, 터빈발동기, 왕복발동기, 프로펠러, 전자·전기·계기)으로 응시하게 되면 항공법규, 정비일반, 해당 전문과목 3개 과목입니다. 실기시험은 실기시험표준서를 기준으로 해당 자격종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량을 평가합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은 크게 종류한정(비행기, 헬리콥터)과 정비분야한정(기체, 터빈발동기, 왕복발동기, 프로펠러, 전자전기계기)로 나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종류한정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① 정비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② 관련대학의 관련과목 이수 후 정비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이수 전 정비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③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전문교육과정 이수 ④ 외국의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자격 소지 4가지 조건입니다. 정비분야한정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① 정비와 개조경력 4년 이상인 경우 ② 정비와 개조경력 3년 이상 + 검사경력 1년 이상 ③ 관련대학의 관련 과목 이수 후 정비와 개조 경력 1년 이상 3가지 조건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세부 적용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4, 제91조제3항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34조제2항
  •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자국의 자격증명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소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국가 항공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국내 자격증에 대한 자격취득 사항 등을 포함한 유효성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6항
  • 외국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자격증명 별 응시경력의 세부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지정 범위, 해당 국가의 규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별도 담당 자격별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제91조제3항, [별표 4]
  •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자격 포함)을 받은 사람은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해야 하며, 학과시험의 경우 항공법규를 제외한 4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명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정심사의 경우 자격증명 국내 전환 후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신청을 하면 국내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38조제3항,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7조(외국 자격증명 전환절차 등)
  • 학과시험은 과목별 합격제로 운영되므로 만약 여러 과목을 응시한 경우 처음 합격한 과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마지막 과목이 합격해야 하고 마지막 과목이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기시험을 합격하시면 됩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 항공자격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모든 시험문제는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는 대외비로서 외부에 비공개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판례 등에서 국가자격시험으로서의 비공개로 시행할 때 발생하는 이득(항공안전을 위한 항공종사자의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이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국민의 알권리 등)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단, 응시자가 시험문제를 어디서 틀렸는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개인별 취약세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항공정비사는 해당 없습니다.이외 항공자격응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종연습허가서 및 관제연습허가서를 받기 위해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응시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을 채우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취득 시에는 반드시 항공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학과시험은 항공신체검사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294조제1항
  • 학과시험(지식평가)에 먼저 응시하고 합격한 다음 실기시험(기량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명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실기시험접수 전까지 응시자격이 되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응시자격부여(경력검증)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84조
  •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자국의 자격증명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소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국가 항공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국내 자격증에 대한 자격취득 사항 등을 포함한 유효성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실기시험은 기본적으로 기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실작업과 구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작업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당일 반나절은 같은 조건의 6명이 1개조를 이루어 1명의 시험위원에게 4개 분야의 실작업 문제로 실작업시험이 시행되고 같은날 나머지 반나절에는 개인별로 구술로 30~50분 정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 합니다. 자격증명을 소지하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4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