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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신청안내

신청방법

신청안내 - 구분,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정규퇴사 정규학기와 입사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신청방법

  • 1

    퇴사 2일전 퇴사신청(통합정보시스템)

  • 2

    시설물점검(퇴사당일)

  • 3

    시설물점검증, 호실키 지참

  • 4

    행정실 방문

  • 5

    시설물점검증, 호실키 반납

  • 6

    통합정보시스템 환불신청(퇴사후 3일이내)

신청안내 - 구분,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벌점퇴사 입사기간 중 벌점누적으로 학생생활관 규정에 따라 강제퇴사 하는 경우

신청방법

  • 1

    벌점퇴사 사전주의

  • 2

    벌점누적 퇴사통보

  • 3

    벌점퇴사 공고 게시(7일)

  • 4

    벌점퇴사 대상자 5일 이내 퇴사신청(통합정보시템)

  • 5

    시설물점검(퇴사당일)

  • 6

    시설물점검증, 호실키 지참

  • 7

    행정실 방문

  • 8

    시설물점검증, 호실키 반납

  • 9

    통합정보시스템 환불신청(퇴사후 3일이내)

※ 시설물점검증은 퇴사당일 동층장에게 호실내 청소, 비품등을 점검을 받는 점검표입니다.

퇴사시 유의사항

  • 시설물 점검,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무단퇴사이므로 재 입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호실열쇠를 분실 하였더라도 행정실을 방문하여 퇴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
  • 시설물 점검 시 고의적인 파손이 확인될 경우 시설보증금에서 파손변상금이 차감 및 추가적 비용이 발생 됨
  • 퇴사 이후 호실 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차기 학기 선발 및 호실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기간 내 퇴사를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행정실로 방문하여 개별 조치 할 수 있음.

중도퇴사

환불안내

환불안내 - 구분,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중도퇴사 입사기간 중 개인사유, 휴학등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관시 환불규정 - 퇴사구분,관리비
퇴사구분 관리비
1주 안내 90%
1주 이후 4주 이내 75%
4주 이후 8주 이내 50%
8주 이후 12주 이내 25%
12주 이후 없음

※ 중도퇴사 절차는 정규퇴사 절차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