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경운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23학년도 경운대학교 대학별고사(면접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