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경운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2조(모집유형 및 모집인원) 본 대학원의 모집유형과 모집인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이를 해당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1.>
제3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및 전형료는 매전형시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4조(입학전형 위원) 입학전형의 서류심사,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등을 수행할 전형위원은 2인 이상 5인 이내로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12.07.>
제5조(입학전형 배점 및 합격기준)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6조(입학사정원칙)
① 지원자가 면접 및 구술고사 등에 결시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② 지원자의 합격판정은 학과별 배정인원을 고려하여 각 학과별
종합성적순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합격자 중 미등록자 발생 시 차점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면접 및 구술고사 또는 서류전형에서 취득총점이 70% 미만이거나,
입학사정전형위원 과반수 이상이 학습역량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21.12.07., 2025.10.01.>
⑤ 입학사정원칙, 배점, 동점자 우선순위 등은 매 전형 시 위원회에서
별도 정하는 사정원칙에 의한다.
제7조(합격자 결정) 입학전형의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확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5.10.01.>
제8조(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모집요강에서 정한 기간에 대학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제9조(합격자 등록)
① 합격자는 입학이 허가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입학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② 입학등록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약서(소정양식) 1부
2. 신입생 학적부 기재사항 신고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외국인은 여권사본 1매)
4. 사진 3매(3cm×4cm)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제10조(등록)
① 대학원생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고 등록해야
한다.
② 등록금은 동일학과라도 운영과정별로 별도 책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과정 수업료로 납부한다.<개정 2025.10.01.>
③ 수료생의 논문준비 및 심사시 연구등록을 해야 하며,
비논문학위과정으로 유형변경시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다.<개정
2021.09.01.>
④ 석·박사과정 정규등록 기준은 4학기, 석박사연계 6학기, 학석사연계
3학기, 단기심화 2학기이다.<신설 2025.10.01.>
⑤ 학점미취득/비논문변경에 의한 추가등록시 해당과정 수업료의 50%를
납부하며 최대 2학기, 특별사유시 1학기 추가 허용.<신설
2025.10.01.>
⑥ 정규등록 내 졸업 미달 성적, 논문 준비/연구 지도 위해서는
연구생등록 필요(최대 2개 학기, 초과시 별도 등록금 부과).<신설
2025.10.01.>
제11조(납입금 등의 반환) 법령에 의한 입학불가/학업불능, 등록 취소, 자퇴, 질병·사망·천재지변 등으로 학업 불능 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금 반환한다.
제3장 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
제12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은 학과 단위로 편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②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 전공(과제참여형)교과목, 연구교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01., 2023.03.01.>
③ 매학기 학과(전공)별 전공교과목은 석·박사과정 모두 9학점(3과목)
개설이 원칙이며, 단기심화과정 등 대학원 인정사유 시 15학점까지
개설 가능하고 분반 운영 가능하다. 연구교과목은 개설학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10.01., 2025.10.01.>
④ 학위논문과정 수료요건: 석사과정은 공통·전공(과제참여형 포함)
24학점 이상 + 연구교과목 4학점, 박사과정은 공통·전공(과제참여형
포함) 36학점 이상 + 연구교과목 4학점 취득 필요. 단, 과제참여형
인정범위는 6학점 이내. <개정 2021.09.01.~2025.10.01.>
⑤ 비논문석사과정은 공통·전공(과제형 포함) 30학점 + 연구교과목
2학점 필수. 학위유형 변경자는 별도 6학점 추가 이수 필요. <신설
2021.09.01., 개정 2025.10.01.>
⑥ 교육과정 변경 시 주임교수가 지정서식으로 대학원에 공문 제출 후
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 필요.
⑦ 공통교과목은 매학기 30학점 이내 개설이 원칙, 총장 승인 시 추가
개설 가능. <신설 2022.10.01., 개정 2025.10.01.>
⑧ 과제참여형 교과목은 대학원 전체 기준 30학점 이내 개설(총장 승인
시 9학점 추가 가능), 학과 개설 시 6학점 이내 원칙. <신설
2022.10.01., 2023.03.01.>
⑨ 과제참여형 교과목은 학기당 6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며, 인정교과목은
[별표3] 참조. <신설 2022.10.01.>
⑩ 제29조제2항 요건에 따른 학위취득자는 해당 교과목을 2개
학기(12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며, 공통·전공 12학점 + 연구 4학점
필수. <신설 2023.03.01.>
⑪ 과제참여형 교과목 수강생은 학위논문 또는 제29조제2항 요건에 따른
학위취득만 가능하며, 비논문학위유형 변경은 불가. <신설
2023.03.01.>
제13조(교과목 개설)
①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 개설이 원칙이다.
② 학기 개시 4주 전까지 주임교수가 개설승인원(별지 제1호)을
제출하여 총장 승인 필요.
③ 수강신청자 2인 이상일 경우 개설 가능(예외는 대학원장 승인).
④ 담당교수는 원칙적으로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나, 총장
승인 시 예외 허용.
⑤ 개설 총 학점의 60% 이상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교원당 1개
전공교과목 배정이 원칙. <개정 2022.10.01., 2025.10.01.>
⑥ 외래강사 위촉 시 박사수료 이상(석사과목은 석사+5년 실무경력
가능) 자격 필요, 개강 2주 전까지 대학원장 추천·총장 승인 필요.
<개정 2025.10.01.>
⑦ 외국인학생 대상 이중언어과정(통역/언어도구 활용) 개설 가능.
<신설 2025.10.01.>
제14조(연구학점)
① 연구교과목은 3~4학기에 이수하며, 전공연구 수행에 대해 2학점씩
부여한다. 전공종합시험(연구논문3) 통과 시 해당 학기 연구학점 2학점
인정. <개정 2022.10.01., 2025.10.01.>
② 논문지도교수는 매학기말 연구논문 점수인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학기 학점 불인정.
제15조~제24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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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수과목):
학과 지정 교과를 학부에서 수강 가능, 이수여부만 평가하며 학점은
수료학점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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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업계획서):
개설교과 담당교수는 학기 전 수업계획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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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업시간표):
주임교수는 매학기 수업시간표를 교학과에 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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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강신청):
재학생은 지도교수 지도 하 수강신청 및 정정 가능, 동일교과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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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수강):
해당 학기 가능, 기존 성적 삭제. 교육과정 변경 시 대체과목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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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입학·편입학·학점인정):
재입학자는 기이수학점 인정, 편입학자는 석사 12/박사 18학점 인정
한도. 학·석사연계는 총 6학점 이내 선취득 가능, 초과 전공학점은
박사로 이월 가능. <개정 2022.10.01.,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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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타학과·타대학원 수강):
공동강의 및 학점상호인정 가능. 본교 공통교과는 승인없이 수강 가능,
외부 교과는 석사 9/박사 12학점까지 인정. <신설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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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성적정정·취소):
지정기간 내 가능, 증빙시 다음 학기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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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학점인정):
출석 2/3 이상 + C 이상 성적 시 인정. 과제참여형 교과는
참여실적보고 및 심의 통과 시 인정. <신설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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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성적평가):
출석·과제·시험 등 2가지 이상 유형으로 평가(자율비율), 과제참여형은
별도 자율기준 가능. <개정 2022.10.01.>
제4장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제25조(학과주임교수 임기 및 임무)
① 학과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학년 초에 위촉한다. 중도
결원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별도 변동이 없을 경우
유임할 수 있다.
② 학과 주임교수는 각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학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교과목 설정 및 수업의 원활한 진행
2. 전공분야 학생 연구지도 및 지도교수 추천
3. 시간표 작성 및 외래강사 추천
4. 논문심사위원 추천
5. 학생의 신상파악 및 생활지도
6. 논문지도교수 배정 전 수학지도
제2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대학원학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재학생당 교원 1인을
위촉한다. 단, 논문지도·심화연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내
전임교원 중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
② 대학원 재학생은 1학기 등록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승인신청서(별지 제8호)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01.>
제28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또는 연구분야를 변경할 경우, 논문제출학기
개강일 이전에 지도교수변경신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질병·출국·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학위수여 요건
제29조(학위수여 요건)
① 각 과정별 수료기준 충족, 평균평점 3.0 이상, 학위종합시험 합격,
논문심의 통과 시 학위 수여(비논문석사는 논문제출 제외). <개정
2025.10.01.>
② 석사학위 논문은 연구보고서·작품·저서·실용신안·특허 등으로 대체
가능. <개정 2022.10.01., 2025.10.01.>
③ 비논문석사는 30학점 이상 취득 및 증빙 제출 후 졸업심의 통과 시
학위수여. <신설 2022.10.01., 개정 2025.10.01.>
④ 외국인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른 졸업자격 및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설 2025.10.01.>
제2절 학위종합시험
제30조(자격시험)
① 매 학기 1회 시행,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분.
② 박사과정은 논문계획서 제출 전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함.
③ 전공종합시험 응시자격:
• 석사: 3학기 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취득(비논문석사
21학점 이상)
• 박사: 3학기 이상 등록, 27학점 이상 취득
• 단기심화과정: 2학기 이상 등록, 15학점 이상
취득(졸업요건 충족 시 응시 가능)
④ 외국어시험은 전공 연구 수행을 위한 어학능력 평가(외국인은
한국어),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개정 2021.09.01.>
⑤ 전공종합시험 과목 수: 석사 4과목 이상(비논문석사 5과목 이상),
박사 5과목 이상.
⑥ 석사 단기심화과정의 경우 필요 시 전공종합시험을 2차로 분할 시행
가능. <신설 2025.10.01.>
제31조~제33조(응시절차·시험위원·합격기준 요약)
• 응시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후 응시원서 제출, 응시료 납부
가능.
• 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채점은 출제위원이 직접 수행 후
주임교수 최종확인.
•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일부 낙제 시 1회 재시험
기회 부여.
제3절 학위청구논문
제34조~제50조 요약
• 논문제출자격: 과정 수료(또는 수료예정) 및 종합시험 합격자.
• 논문작성계획서·연구윤리서약서 제출, 필요시 1회 수정 가능.
• 논문작성: 국문 원칙, 외국어 가능(국문·외국어 초록 필수).
• 논문심사: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석사 2회, 박사 3회 이상).
• 발표: 1회 이상 구술(공개발표) 의무, 발표요지 배포.
• 심사위원: 석사 3인, 박사 5인(3인 이상 본교 교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 원칙.
• 평가기준: 석사 3분의 2, 박사 5분의 4 이상 찬성 시 합격.
• 비논문석사: 3학기 이후 신청 가능, 단기심화과정자는 자동 자격
부여.
• 유형변경 시 4학기 등록기간 내 변경승인원 제출. <개정
2025.10.01.>
• 논문심사비 지급 가능, 논문은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논문제출자는 논문 3부(석사)/5부(박사) 및 관련서류를 대학원에
제출.
• 심사 및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름.
제51조(박사학위 논문 공표)
박사학위자는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논문을
공표해야 하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절 학위수여
제48조(학위수여자 결정)
대학원장은 학위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10.01.>
제49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 결정자에게 해당 학과(전공)의 학위를 수여하며,
후드의 색상은 <별표1>에 따른다.
제50조(논문의 제출)
학위수여가 결정된 자는 학위논문 5부 및 논문수록 파일 등 대학원
교학과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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