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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경운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정 신과 교육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대학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우리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일반대학원: 대학원
2.특수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제3조(과정)
①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각 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 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각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8.28.>

제4조(설치학과 및 모집인원)
①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설치학과(전공) 및 입 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운대학교 학칙 제94조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 민 및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 등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 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제8조제1항2호의 경우 산업체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의 인정을 받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14.1.24., 공포일>
②교육과정은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운영한다.
③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과에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학칙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산업체의 추천을 득한 자로 한다. <개정 공포일>
⑤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다만, 전형방법 또는 선 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 일수, 수업연한은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⑧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⑨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⑩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 적처리 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⑪기타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ㆍ기타 학사 관련규정 및 계약학과 계약서, 계약학과 등록금약정서 등에 따른다.

제5조(수업)
①대학원의 수업은 주ㆍ야간에 실시한다.
②대학원 개별 교과목의 수업방식은 대면학습이 원칙이며, 교과목 특성 및 담당교수의 요청 에 의한 대학원의 승인으로 다중매체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가상강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09.01.>
③대학원에 개설된 공통교과목 중 일반강좌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격교육(가상강좌) 또는 온라인강좌의 형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0.24.>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6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및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지원 자격)
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우리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본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위 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8.28.>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임용전공분야와 다른 전공의 대학원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사전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9.08.28.>

제7조의2(편입학자격)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과정 신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는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편입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모집요강에서 정한다.

제9조(입학전형)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각 학과와 학위과정에 따라서 실시하되 학위과정의 성적, 필답고사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 기타 서류심사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 실시한다.

제10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7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학칙 제21조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1.10.20.>

제3장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수업연한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 위과정은 각 2년(4학기)이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으로 한다. <개정 2019.08.28.>
②본 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의2(휴업일)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학점취득)
①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28., 2022.10.24., 2023.03.01>
1. 석사학위과정 : 공통·전공(과제참여형) 교과목 통합 24학점 이상, 연구학점 4학점 이상
2. 박사학위과정 : 공통·전공(과제참여형) 교과목 통합 36학점 이상, 연구학점 4학점 이상
단, 비논문석사학위과정생의 경우 수료기준 충족을 위한 연구학점기준을 2학점으로 한다. 본 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원 재학 학생 중 비논문학석사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 시 공통 및 전공 교과목 영역에서 30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본 항은 2019학년도 입학 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08.28., 2021.09.01., 2022.10.24.>
③ 비동일계 전공출신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이수과목을 3학점 이상 학사과정에서 이수토 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매학기 수강학점은 9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선이수과목 및 연구학점의 신청학점은 학기별 수강학점 제한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9.08.28.>
⑥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비논문학위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통교 과목 및 전공교과목 영역에서 30학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한다. 단, 2018학년도 이 전 입학생으로서 수료기준을 기취득한자가 비논문학위과정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졸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수와상관없이 공통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중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과제참여형 교과목 기취득학점 및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9. 01., 2023.03.01>

제16조(학점인정)
①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국내외 대학원의 중퇴자 또는 수료자가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 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 총계는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2학점, 박사학위과정에 있어 서는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에 따 라 총장이 이를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위과정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한 5년제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성적평가)
①대학원의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별표 2>와 같다.
②대학원은 성적등급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료)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정규등록을 한 자로서 제15조에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기말 학위 과정의 수료로 인정하며,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8.28.>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2년(4학기) 이상
2.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4년(8학기) 이상
3. 학·석사 연계과정 1.5년(3학기) 이상

제20조(학위수여)
①학위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로 한다. <개정 2012.11.09.>
②제15조에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수료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는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③학위기 서식은【별지서식 제2호】부터 【별지서식 제6호】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④제2항에 의한 각 대학원별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종류는 <별표 3>과 같이 구분한다.
⑤학위시험과 학위논문 및 학위학점(비논문) 등 학위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8.28.>

제20조의2(학위취소 요건)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재입학, 편입학

제21조(등록)
①대학원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납입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대학원 정규등록은 반드시 4학기 등록을 해야한다. 단,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에는 3학기 까지를 정규등록으로 인정하며, 학점 미 취득으로 인한 추가학기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28>
③정규등록학기내에 논문미제출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기 위해 연구생등록을 해야 한다. <신설 2019.08.28>
④연구생등록은 논문준비를 위한 학기에 한하며 최대 2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8.28.>
⑤정규등록 완료 이후 비논문학위과정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졸업하기 위해 추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수업료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01.>
⑥정규등록 완료 이후 비논문학위과정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졸업하고자 할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대 2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공포일>

제22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기간, 장기해외근무자 또는 총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④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대복학대상자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및 제적)
①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30일이 지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징계제적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재입학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편입학)
①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자의 원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26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그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 를 교부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27조(연구과정)
①본 대학원에 개설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원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연구생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자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③연구생으로서 연구과목에 관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별지서식 제7호】에 의한 연구 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2학기)이내로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 을 준용한다.

제6장 학생의 의무 및 장학금

제28조(학생의 의무 및 학생회)
①대학원생은 본 학칙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 에 따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대학원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대학원생의 교육 및 학부교육을 위한 교수의 업무보조를 위해 연구조교를 두고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상벌)
①대학원 재학 중 모범이 되고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대학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이 징계할 수 있다.
③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한다.

제7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31조(직제)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제32조(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각 학과별로 학과주임교수와 학생 지도교수를 둔다.
②학과주임교수는 그 학과의 교과과정운영 전반 및 연구의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의 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③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지도교수는 학과주임교수의 추 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3조(대학원위원회)
①대학원에는 하나의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명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34조(임기)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8.28.>

제35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규정과 타 법령에 규정된 직무 외에 대학원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칙, 제 규정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포상, 장학,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6조(위원회소집 및 의결)
①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8장 보 칙

제37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경운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8조(규정 또는 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 사운영규정 또는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내 사전 공고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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