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ROTC 제도
ROTC 제도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제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대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2년간 군사훈련을 통하여 학문과 인격을 겸비시킨 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창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학생군사교육 실시령(1971. 6. 26.)에 따라 국가방위의 주역인 초급장교 양성을 목표로 창설
복무기간
일반자원: 2년간의 군사교육 및 교내교육 수료 후 3년 의무복무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
1. 기초군사훈련: 입단 전 2월 중 2주
2. 교내교육: 입단 후 주 6시간
3. 하계입영훈련: 3학년 여름방학
4. 동계입영훈련: 임관 전 겨울방학
2. 교내교육: 입단 후 주 6시간
3. 하계입영훈련: 3학년 여름방학
4. 동계입영훈련: 임관 전 겨울방학
교육기간 중 혜택
1. 대학 전공학과 학점상한제 예외 규정 적용
2.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증 발급(군 혜택 적용 가능)
3. 입영 훈련기간 장교 후보생 급여 지원
4. 단기복무 장려금 1200만원('24년 지급기준액) 및 2년간 매월 교보재비(월 78,000원), 학군생활지원금(월 18만원) 지급
5. 기숙사 입주 우선권 / 사용료 면제
2.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증 발급(군 혜택 적용 가능)
3. 입영 훈련기간 장교 후보생 급여 지원
4. 단기복무 장려금 1200만원('24년 지급기준액) 및 2년간 매월 교보재비(월 78,000원), 학군생활지원금(월 18만원) 지급
5. 기숙사 입주 우선권 / 사용료 면제
특전
1. 전공학과ㆍ취득자격증ㆍ군사학 성적 등을 고려 병과 분류
2. 장기 지원 시 국내외 민간대학원 국비지원 가능
3. 대기업체 ROTC출신장교 우선 선발 및 각계 각층의 ROTC 선후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4. 소위로 임관시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
2. 장기 지원 시 국내외 민간대학원 국비지원 가능
3. 대기업체 ROTC출신장교 우선 선발 및 각계 각층의 ROTC 선후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4. 소위로 임관시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