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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강간 등의 피해

  •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2.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면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합니다.
  • 3.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갑니다.
  • 4.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 5.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6. 성희롱상담실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7.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8.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희롱 피해

  • 1. 'No'라고 말합니다.
  • 2.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 3. 더 이상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합니다.
  • 4.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 5.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6. 성희롱상담실 등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7.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구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가정폭력 및 구제 상담 : 한국여성의 전화 02-2263-6464

위기상황 등 여성긴급상담 및 지원 : 국번없이 1366

성매매피해 상담 : 대구 053-422-8297(대구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