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종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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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심의
- 새로운 연구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최초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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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심의
-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며, 정규심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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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경심의
- 이미 승인된 연구과제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서의 변경을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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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속심의
- 승인 후 지속 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속심의를 신청하며, 연구승인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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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종료보고심의
-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종료보고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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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면제
-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인간대상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인간대상연구로서 심의면제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