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안내
0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일 무관)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억7백만원이하 및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 우리 대학교 생활관 학생 지원 가능
0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0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0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주택임차, 공동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가 주택 거주
0 자세한 문의는 1600-0777 또는 구미시 청년청소년과 (<- 클릭)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