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경운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24학년도 경운대학교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