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설립목적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과의 공동산학협력 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력,연구개발장비 및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정보등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1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2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3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4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6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7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 8대학 교직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9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 10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대학 내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11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12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