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21. 1. 1.)
나.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안) 관련 의견 조회(22. 1. 12.)
2. 위 호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 운영해야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배포 안내 하여 드리오니, 국가 R&D 사업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하여 드리는 동 자료는 과기 정통부 홈페이지에서도 게시중입니다.
(알림 메뉴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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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연구윤리권익보호과-222
붙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