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성원은 직무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등) 발명 시 발명신고서(붙임참고)를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제출 후 출원 진행 하셔야합니다.
*경운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10조(직무발명의 신고)*
출원 및 등록시 반드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진행하셔야합니다.
※ 개별 출원 및 등록 된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연차)등록료 지원 불가※
문 의 처: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2호관 221호/내선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