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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및 교내 연구과제 참여 안내(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혹은 전문가 활용)
2020-12-30 17:29:40 산학연구처 조회수 52204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에 대한 가이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특수관계자의 연구참여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증빙을 제출 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및 교내 연구과제 참여 안내(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혹은 전문가 활용) 


적용범위 :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혹은 전문가 활용 


대 상 : 전체교원 및 연구원(교내·교외 전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 해당 됨) 


제출서류 : 별지서식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양식


 신청절차.JPG


 


시행시기 : 즉시시행


 특수관계자 범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항을 준용하여 연구책임자와 배우자의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