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및 교내 연구과제 참여 안내(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혹은 전문가 활용)
적용범위 :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혹은 전문가 활용
대 상 : 전체교원 및 연구원(교내·교외 전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 해당 됨)
제출서류 : 별지서식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양식
시행시기 : 즉시시행
※ 특수관계자 범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을 준용하여 연구책임자와 배우자의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