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시납부
1. 등록금 고지서 조회 및 출력, 등록금 납부 기간:
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우편발송 없음) |
2026.02.13.(금) 10시 이후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등록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기간 |
본 등 록 | 2026.02.20.(금) ~ 2026.02.26.(목) 17시까지 |
추가등록 | 2026.03.04.(수) ~ 2026.03.11.(수) 17시까지 |
* 등록 기간 내 24시간 이체 가능, 마감일은 17시까지
2. 납부은행 및 방법: iM뱅크(구.대구은행), 농협은행 전 영업점 또는 가상계좌 입금방식(신용카드 납부는 불가능)
※ 가상계좌번호 예금주명은 학생본인이며, 입금자명은 상관없이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등록완료
3. 납부금액: 가상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므로, 등록금액 또는 등록금과 학생회비의 합산금액을 선택하여 일괄 납부하여야 함.
4. 전액장학생(실납입액이 “0”인 경우)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액장학생 등록 처리 방법(4가지 중 택1)

① 지정은행방문 창구등록
② 가상계좌에 “0원” 또는 “학생회비금액” 입금
③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정보] - [등록고지서출력]-오른쪽상단 [수납] 클릭!
④ 간편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 - [등록금납부,고지내역] - [등록] 클릭!
5. 복학대상자 중 등록금 이월자(휴학전 납부자)는 복학신청만으로 승인처리됨.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없음)
6. 등록금 납부 확인 및 확인서 출력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확인 및 등록금 납입확인서 출력 가능
7.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한 학자금대출신청자는 재단대출승인 후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대출금지급실행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여야 함.
Ⅱ. 분할납부
1. 학기당 최대 4회, 4개월 분할 가능/ 신청대상 제한 없음,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제한 없음. 제증명발급 가능함
2. 분납신청 기간: 2026.02.20.(금) ~ 2026.02.26.(목) 16시까지
3. 신청 및 납부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등록금분납신청]에서 2~4회 분할선택 → [출력]을 눌러 “분납신청내역서”를 확인 →(분납자) 고지서 출력 → 지정된 기간에 분납등록금을 가상계좌 입금
4. 분납신청자는 분납 신청 후 가상계좌가 새로 재생성됨. 분납신청 차수별 납부기간과 분납 신청금액을 확인하여 “분납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지정된 기간에 입금하여야함.
5. 1차 납부 기간에 미납한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되며, 등록금 전액 고지 또는 미등록에의한 제적처리될수 있음에 유의.
6. 분할납부 신청 후 학적변동자(휴학 등)는 반드시 재무과로 통보하여야하며 등록금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함.
7. 분할납부 신청자가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 경우, 등록금납부를 완료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8. 분납 납부 기간(※n: 분할 횟수)
분납차수 | 분납 등록금 납부 기간 |
1차: | 2026.02.20.(금) ~ 2026.03.10.(화) 17시까지 |
2차: | 2026.03.20.(금) ~ 2026.03.31.(화) 17시까지 |
3차: | 2026.04.20.(월) ~ 2026.04.30.(목) 17시까지 |
4차: | 2026.05.20.(수) ~ 2025.06.01.(월) 17시까지 |
* 등록 기간 내 24시간 이체 가능, 마감일은 17시까지
Ⅲ. 기타사항
1. 등록금 환불: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환불기준으로 반환처리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정규학기(8학기)초과자 학점등록: 9학기부터 해당자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학점등록하면 됩니다. (본등록기간 이후 완료된 수강신청학점에 대하여 등록금액 변경예정. 추가등록기간 이용바람)
구분 | 수강신청학점 및 등록금액 |
학부생 | 1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8분의 1, 2학점: 9분의1, 3학점: 6분의 1 해당액 |
4~6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9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대학원생 | 1~3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 정규학기(8학기)내에는 수강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해야함.
Ⅳ. 관련 문의
○ 등록금: 재무과 054-479-1050
○ 국가 및 교내장학금, 학자금 대출: 인재개발과 054-479-1032
○ 학생회비 및 수혜비 : 인재개발과 054-479-1031
○ 수강신청: 교무연구과 054-479-1021
○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교무연구과 054-479-1025
○ 대학원문의: 대학원교학과 054-479-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