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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학기 학부, 대학원 재학생(복학, 휴학, 재입학생 포함) 등록금 납부 안내
2026-03-03 15:11:26 유호석 조회수 144

일시납부

1. 등록금 고지서 조회 및 출력등록금 납부 기간:

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우편발송 없음)

2026.02.13.() 10시 이후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등록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기간

본 등 록

2026.02.20.() ~ 2026.02.26.() 17시까지

추가등록

2026.03.04.() ~ 2026.03.11.() 17시까지

등록 기간 내 24시간 이체 가능마감일은 17시까지

 

2. 납부은행 및 방법: iM뱅크(.대구은행), 농협은행 전 영업점 또는 가상계좌 입금방식(신용카드 납부는 불가능)

※ 가상계좌번호 예금주명은 학생본인이며입금자명은 상관없이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등록완료

 

3. 납부금액가상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므로등록금액 또는 등록금과 학생회비의 합산금액을 선택하여 일괄 납부하여야 함.

 

4. 전액장학생(실납입액이 “0”인 경우)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액장학생 등록 처리 방법(4가지 중 택1)

사각형입니다.

① 지정은행방문 창구등록

② 가상계좌에 “0” 또는 학생회비금액” 입금

③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정보] - [등록고지서출력]-오른쪽상단 [수납클릭!

④ 간편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 - [등록금납부,고지내역] - [등록클릭!

5. 복학대상자 중 등록금 이월자(휴학전 납부자)는 복학신청만으로 승인처리됨.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없음)

6. 등록금 납부 확인 및 확인서 출력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확인 및 등록금 납입확인서 출력 가능

7.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한 학자금대출신청자는 재단대출승인 후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대출금지급실행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여야 함.

분할납부

1. 학기당 최대 4, 4개월 분할 가능신청대상 제한 없음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제한 없음제증명발급 가능함

2. 분납신청 기간: 2026.02.20.() ~ 2026.02.26.() 16시까지

3. 신청 및 납부 방법: [통합정보시스템로그인 → [등록정보→ [등록금분납신청]에서 2~4회 분할선택 → [출력]을 눌러 분납신청내역서를 확인 (분납자고지서 출력 → 지정된 기간에 분납등록금을 가상계좌 입금

4. 분납신청자는 분납 신청 후 가상계좌가 새로 재생성분납신청 차수별 납부기간과 분납 신청금액을 확인하여 분납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지정된 기간에 입금하여야함.

5. 1차 납부 기간에 미납한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되며등록금 전액 고지 또는 미등록에의한 제적처리될수 있음에 유의.

6. 분할납부 신청 후 학적변동자(휴학 등)는 반드시 재무과로 통보하여야하며 등록금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함.

7. 분할납부 신청자가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 경우등록금납부를 완료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8. 분납 납부 기간(n: 분할 횟수)

분납차수

분납 등록금 납부 기간

1:

2026.02.20.() ~ 2026.03.10.() 17시까지

2:

2026.03.20.() ~ 2026.03.31.() 17시까지

3:

2026.04.20.() ~ 2026.04.30.() 17시까지

4:

2026.05.20.() ~ 2025.06.01.() 17시까지

등록 기간 내 24시간 이체 가능마감일은 17시까지

 

기타사항

1. 등록금 환불: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환불기준으로 반환처리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민법 제161(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정규학기(8학기)초과자 학점등록: 9학기부터 해당자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학점등록하면 됩니다. (본등록기간 이후 완료된 수강신청학점에 대하여 등록금액 변경예정추가등록기간 이용바람)

구분

수강신청학점 및 등록금액

학부생

1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8분의 1, 2학점: 9분의1, 3학점: 6분의 해당액

4~6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7~9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대학원생

1~3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4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정규학기(8학기)내에는 수강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해야함.

 

 

관련 문의

○ 등록금재무과 054-479-1050

○ 국가 및 교내장학금학자금 대출인재개발과 054-479-1032

○ 학생회비 및 수혜비 인재개발과 054-479-1031

○ 수강신청교무연구과 054-479-1021

○ 학적변동(복학자퇴): 교무연구과 054-479-1025

○ 대학원문의대학원교학과 054-47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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