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
구분 | 표준반(신규자) | 자격증반(국가자격(면허)소지자) | |
교육대상 | 과정 수강 희망자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교육시간 | 32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포함) | 40시간 (현장 실습 8시간 포함) | 50시간 (현장 실습 8시간 포함) |
교육비 | 800,000원 | 230,000원 | |
※ 자격증반의 수요가 적을 경우, 별도 개설되지 않고 표준반과 합반하여 진행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 신청 절차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 신청(HRD-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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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기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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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 과정 이수(실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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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석 및 실습 수료 기준을 충족시킨 자에게 수료증 발급 및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출석 기준: 교육 시간의 80% 이상 참여
- 실습 기준: 현장 실습을 100%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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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필기·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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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료증 발급
※ 내일 배움 카드 미 활용 시 교육기관 개별 방문 접수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1. 교육대상
가. 국민
나.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5. 유학(D-2)비자 소지자 ∙ 13. 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24.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6.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F-5) 비자 소지자 |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24~’26년)(사업 중단 시 별도 통보 예정.
2.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요양보호사 지정 교육기관
3. 신청기간
≫ 교육 기간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4.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신청서 1부.
② 증명사진 1장(3cm x 4cm)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개인정보 제3자가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5. 결격사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