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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개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

 

구분

표준반(신규자)

자격증반(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대상

과정 수강 희망자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시간

32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포함)

40시간

(현장 실습 8시간 포함)

50시간

(현장 실습 8시간 포함)

교육비

800,000

230,000

  ※ 자격증반의 수요가 적을 경우, 별도 개설되지 않고 표준반과 합반하여 진행될 수 있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 신청 절차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 신청(HRD-Net 홈페이지)

                 ↓

  ② 교육기관 방문 접수

                 ↓

  ③ 교육 과정 이수(실습포함)

                 ↓

  ④ 출석 및 실습 수료 기준을 충족시킨 자에게 수료증 발급 및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출석 기준: 교육 시간의 80% 이상 참여

        - 실습 기준: 현장 실습을 100% 이수

                ↓

   ⑤ 필기·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

                ↓

   ⑥ 수료증 발급

       내일 배움 카드 미 활용 시 교육기관 개별 방문 접수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1. 교육대상

     가. 국민

     나.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2] 외국인의 체류자격(12조 관련)

5. 유학(D-2)비자 소지자

13. 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24.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1, 2호에 한함

26.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3] 외국인의 체류자격(12조의21항 관련)

영주(F-5) 비자 소지자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24~’26)(사업 중단 시 별도 통보 예정.

 

   2.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양보호사 지정 교육기관

 

  3. 신청기간

     교육 기간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4.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신청서 1.

      ② 증명사진 1(3cm x 4cm)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④ 개인정보 제3자가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5.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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