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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에 의거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특수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특수경비업체에 선임·배치되고자 하는 경비지도사

교육내용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과목 및 시간의 교육

교육시기

  • 특수경비업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교육대상자의 일반신청서를 제출한 때.

유의사항

특수경비원은 배치 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함.

전화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