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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개

          아이돌보미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가입니다.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구분

표준 보육 과정

단축 교육 과정

비 고

교육 대상

 양성교육 희망자

유사자격증소지자 

내일 배움 카드

사용 가능

교육 시간

 양성교육 120시간

(현장실습 20시간 포함)

 양성교육 40시간

(현장실습 6시간 포함)

    

 470,000

 180,000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3조제1항 하단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아동양육관련분야

   * 학사 이상 소지자

   *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문화다문화가족가족역량강화장애아동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절차


  ✓ 내일배움카드 활용

 

①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신청(HRD-Net 홈페이지)

                 ↓

② 교육기관 방문 접수

                 ↓

③ 양성 교육 과정 이수(실습포함)

                 ↓

④ 출석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출석교육 시간(120시간/40시간)의 80% 이상

      ≫ 실습현장 실습(20시간/6시간)을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100%참석 필요)

  ※ 내일 배움 카드 미 활용 시 교육기관 개별 방문 접수

 

▣  아이돌보미 교육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1. 교육대상

 국민(연령에 상관없이 신체가 건강한 활동 희망자)

 나외국인체류조건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참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지원 및 지원제외)관련) 

  •  F-2: 거주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1,2호에 한함)

 F-5: 영주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2.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3. 신청기간

    ≫ 교육 기간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4. 제출서류()

 <참고개인정보포함 서류 제출 근거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개인정보 제3자가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  보수교육


  1. 교육대상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법정 휴가 및 휴직자 포함)

수시 면접 통과자

<참고당해 연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 보수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최초 보수교육을 수료한다는 조건으로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법정 휴가·휴직·복직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서비스 연계 가능

수시면접 통과자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최소 현장실습(2H~20H, 자체판단)을 이수 후 활동 가능

 

[현장실습면제자]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보육교사교사의료인)는 보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2~20시간자체판단이수 후 활동 가능

     ≫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

     ≫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아이돌봄 지원법 제32]

 

 2. 교육기관

    집합(방문)교육 

     - 보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보수교육 진행 가능

  

 3.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16시간[기본과정(8시간및 특화과정(8시간)]

   ≫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 포함

 

 4. 교육수료

   ≫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구미 근교 아이돌보미 취업지원센터

지역

아이돌봄센터명

주소

대표전화

구미시A

구미아이돌봄지원센터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054-457-0544

구미시B

구미강동아이돌봄지원센터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730

054-472-6601

김천시

김천시 더푸름 아이돌봄지원센터

김천시 평화시장4길 6 (평화동)

054-431-5475

성주군

성주군가족센터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054-982-9815

칠곡군

칠곡가족센터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4-11

054-975-0840

  ※ 더 많은 지역 및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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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양성과정 단축과정(40시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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