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가입니다.
▣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구분 | 표준 보육 과정 | 단축 교육 과정 | 비 고 |
교육 대상 | 양성교육 희망자 | * 유사자격증소지자 | 내일 배움 카드 사용 가능 |
교육 시간 | 양성교육 120시간 (현장실습 20시간 포함) | 양성교육 40시간 (현장실습 6시간 포함) | |
교 육 비 | 470,000원 | 180,000원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하단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관련분야
* 학사 이상 소지자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절차
✓ 내일배움카드 활용
①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신청(HRD-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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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기관 방문 접수
↓
③ 양성 교육 과정 이수(실습포함)
↓
④ 출석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출석: 교육 시간(120시간/40시간)의 80% 이상
≫ 실습: 현장 실습(20시간/6시간)을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100%참석 필요)
※ 내일 배움 카드 미 활용 시 교육기관 개별 방문 접수
▣ 아이돌보미 교육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1. 교육대상
가. 국민(연령에 상관없이 신체가 건강한 활동 희망자)
나.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관련)
F-5: 영주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
2.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3. 신청기간
≫ 교육 기간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4. 제출서류(★)
<참고> 개인정보포함 서류 제출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개인정보 제3자가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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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1. 교육대상
가.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법정 휴가 및 휴직자 포함)
나. 수시 면접 통과자
<참고> 당해 연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 보수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최초 보수교육을 수료한다는 조건으로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법정 휴가·휴직·복직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서비스 연계 가능 수시면접 통과자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최소 현장실습(2H~20H, 자체판단)을 이수 후 활동 가능 [현장실습면제자]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는 보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2~20시간, 자체판단) 이수 후 활동 가능 |
≫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
≫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 -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2. 교육기관
≫ 집합(방문)교육
- 보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보수교육 진행 가능
3.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16시간[기본과정(8시간) 및 특화과정(8시간)]
≫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 포함
4. 교육수료
≫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 구미 근교 아이돌보미 취업지원센터
지역 | 아이돌봄센터명 | 주소 | 대표전화 |
구미시A | 구미아이돌봄지원센터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 054-457-0544 |
구미시B | 구미강동아이돌봄지원센터 |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730 | 054-472-6601 |
김천시 | 김천시 더푸름 아이돌봄지원센터 | 김천시 평화시장4길 6 (평화동) | 054-431-5475 |
성주군 | 성주군가족센터 |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 054-982-9815 |
칠곡군 | 칠곡가족센터 |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4-11 | 054-975-0840 |
※ 더 많은 지역 및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