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불가능자
1. 호흡기증상이 있는자(코로나 감염자) 2. 발열(37.5도)이상 자
3. 본인 또는 가족이 자가격리 중인자
4. 코로나19 접촉의심자 5. 해외여행경력자(최근2주이내)
6. 체포호신술등 교육과정 이수 불가능자(신체·건강이 미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