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동 기숙사 내 시설물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보처리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임은동 기숙사
1대
24시간
생활관행정실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