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C동 식당 내 시설물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정보처리장치(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생활관C동 식당
5대
24시간
생활관행정실
신규